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옥상에다 양봉을 치고 교직원들에게 벌꿀을 판매한 경기 화성시 A초교 B교장을 해임조치 했다.
B교장은 지난해와 올해 6월 자신이 생산한 벌꿀이라며 교직원 10여명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벌꿀을 팔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B교장의 벌꿀 판매를 돕겠다며 홍보 도우미로 나선 교사도 있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26일 학교 내 메신저를 통해 "작년에 왔던 꿀장수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작년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품질 좋은 꿀을 착한 가격에 모십니다. 2.4 kg 한 병에 단돈 5만원입니다. 생산자는 작년과 동일한 믿을 수 있는 양봉업자이다"며 벌꿀 판매를 알렸다.
도교육청은 "현직 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며 "타 학교에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B교장은 올 초 충남 태안 모 리조트에서 열린 교직원 연수에서 한 여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