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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옥상에서 양봉해 모은 벌꿀을 교직원들에게 판 초교 교장, 해임

입력 : 2015-12-01 16:03:27 수정 : 2015-12-01 16: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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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이 학교 옥상에서 양봉을 해 얻은 벌꿀을 교직원들에게 벌꿀을 팔아 오다가 해임됐다. 
1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옥상에다 양봉을 치고 교직원들에게 벌꿀을 판매한 경기 화성시 A초교 B교장을 해임조치 했다.

B교장은 지난해와 올해 6월 자신이 생산한 벌꿀이라며 교직원 10여명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벌꿀을 팔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B교장의 벌꿀 판매를 돕겠다며 홍보 도우미로 나선 교사도 있었다.

이 교사는 지난 6월26일 학교 내 메신저를 통해 "작년에 왔던 꿀장수 죽지도 않고 또 왔습니다. 작년의 폭발적인 호응에 힘입어 올해도 품질 좋은 꿀을 착한 가격에 모십니다. 2.4 kg 한 병에 단돈 5만원입니다. 생산자는 작년과 동일한 믿을 수 있는 양봉업자이다"며 벌꿀 판매를 알렸다.

도교육청은 "현직 교장이 학교 현장에서 돈벌이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이다"며 "타 학교에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했다.

B교장은 올 초 충남 태안 모 리조트에서 열린 교직원 연수에서 한 여교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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