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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근거지 시리아 무단방문한 대기업 영업맨 벌금형

입력 : 2015-12-01 11:11:23 수정 : 2015-12-01 11: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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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가 잃은 이익이 더 크다" 정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시리아를 무단으로 다녀온 대기업 과장에게 벌금형이 떨어졌다.

시리아는 이슬람 극단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근거지이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김민정 판사는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기업 과장 A(37)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육로로 시리아에 입국해 4~5일 정도 시리아에 머무른 사실이 들통나 검찰로부터 벌금 6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이에 A씨는 "시리아는 오랜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돼 오히려 영업 기회가 있다며 국익을 위해 위험지역에 간 것이다"며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한국 제품을 팔아 얻을 국익보다 행여나 위험한 일을 당했을 때 잃을 국익이 더 크다"며 벌금형을 내렸다.

그 동안 시리아를 몰래 방문했다 적발되면 일종의 선처인 선고유예를 하는게 대부분이었다.

A씨가 입국했던 2014년 9월은 IS가 미국인 인질 참수 동영상을 공개하며 미국의 시리아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가는 등 급박한 상황이었다.

정부는 내전과 IS 때문에 지난 2011년부터 시리아에 대해 취재나 공무 등 예외적 목적에만 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고 갈 수 있는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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