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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개입 공판’ 국정원 직원 증인심문 불발

입력 : 2015-11-28 00:19:10 수정 : 2015-11-28 0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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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前국정원장 파기환송심
원세훈(64·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간에 날선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27일 원 전 원장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소환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증언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정원 직원이 법정에서 증언을 하려면 국정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이에 검찰은 “국정원장이 증언 허가를 잘 안 해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쉽게 증인 신문을 취소하면 이후 증인들도 모두 다 안 나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채택된 증인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재판부를 직접 겨냥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 이메일에서 찾은 ‘시큐리티’와 ‘424 지논’ 파일을 근거로 김씨가 해당 파일들을 직접 작성한 것으로 지목했으며, 이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유력한 정황 증거가 됐다. 하지만 김씨는 1심 재판에서 이를 부정했다.

재판부와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사건 판결문의 증거 채택 여부를 놓고서도 충돌했다.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재판부가 “만약 원 전 원장 측이 김 전 청장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면 채택하겠다”고 하자, 검찰은 “해당 판결문 중 어떤 부분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것인지 특정해 주면 그에 대한 의견서나 추가 증거를 내겠다”고 맞섰다.

검찰로선 ‘재판부가 원 전 원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한 조치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친 것이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측에서 (김 전 청장 관련) 판결문을 내지 않으면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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