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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최후 진술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을까"

입력 : 2015-11-26 15:41:06 수정 : 2015-11-26 15: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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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분교수 징역 12년, 최후 진술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을까"
인분교수 징역 12년, 최후 진술 "이런 짐승 같은 일을 했을까"

인분교수가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최후 진술이 눈길을 끈다.

2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고종영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모(5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씨의 제자 장모(24), 김모(29)씨에게 징역 6년을, 정모(26·여)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장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제자 3명에게는 징역 3∼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평생 씻지 못할 죄를 지었다”면서 “짐승같은 일을 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하고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분교수 피해자 A 씨는 과거 방송된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인분교수가 야구방망이로 폭행을 일삼고 인분까지 강제로 먹였다"라고 밝혔다.


인터넷팀 조정남 기자 jj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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