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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2월 22일 박원순 아들 소환해 다시 '신체검사'

입력 : 2015-11-17 13:00:32 수정 : 2015-11-17 16: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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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측 "출석 소환 응할 이유 없다" 박원순 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과 관련해 법원은 박 시장 아들 주신씨를 내달 소환해 신체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박 시장측이 "이미  병무청과 검찰 등 국가기관이 여러 차례 병역의혹을 허위로 판정한 만큼 증인 출석 소환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의사를 나타내 실제 신체검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57)씨 등의 재판에서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 그가 나오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양씨 등은 '주신씨의 병역 의혹이 허위사실이 아니다'며 진위를 다시 검증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주신씨가 다음 기일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체검사가 실제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이메일과 전화로 다 소환해 봤는데, 둘 다 본인과 연락이 안 됐다"며 "보완해 달라"고 했다.

당초 재판부는 주신씨 측에 이달 20일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소환했으나, 여전히 연락이 되지 않아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다음 달 22일 출석을 다시 요구하기로 했다.

만약 박주신씨에 대한 신체검사가 실시될 경우 검찰과 피고인들 측이 각각 추천한 의사 3명으로 구성된 감정위원 6명이 참여한다.

이들의 합의 내용에 따라 신체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주신씨가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기존의 MRI(자기공명영상) 자료와 X선 촬영 사진을 놓고 감정위원들이 다시 진정성을 감정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출석과 관련해 박 시장 측은 "국가기관이 병역비리 의혹은 허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주신씨가 굳이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며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나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라고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양씨 등은 박주신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다는 취지의 글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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