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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 죽일거야" 전 여친에 협박 메시지 보낸 남성 '징역 1년6월'

입력 : 2015-10-10 17:33:02 수정 : 2015-10-10 17:3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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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모(4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세상에 무서울 거 없다. 끝까지 가보자. 네가 죽나 내가 죽나 둘 다 죽나"라는 취지의 음성 메시지를 A씨에게 보낸 것을 비롯해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수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3년 3월 유씨에게 이별 통보를 했다.

유씨는 지난해 2월 A씨 집에 찾아가 맥주병을 깨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에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대가는 반드시 치를 것"이라며 수차례 협박성 음성 및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블로그 등에 "넌 내 옆에 없을 땐 쓰레기였으니 깨끗이 청소해줄게. 내 손으로 널 죽여버릴 거야" 등의 글을 올렸다. B씨의 두 자녀와 직장동료에게도 사생활 폭로 메시지를 보내 A씨를 괴롭했다.

B씨는 법정에서 실제 "A씨에게 보복할 생각은 없었다"며 여전히 A씨를 탓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헤어진 애인을 지속적으로 협박하며 주거침입과 재물손괴까지 저지르고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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