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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에 "333" 취침보고… 해임 취소 처분에 여대생들 반발

입력 : 2015-10-10 10:15:25 수정 : 2015-10-10 1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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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여자대학 교수가 학생들에게 취침·기상 보고를 받아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해임됐다 취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다.

10일 모 여대 학생회 등에 따르면 전 학과장인 교수 A(49)씨는 특별지도를 해주겠다며 소속 과 학생 20여 명을 대상으로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학생들로 하여금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매일 새벽 취침보고와 기상보고를 하게 했다. 학생들은 새벽 3시33분 "333"이라는 메시지를 올려 그 시각까지 공부했다는 보고를 해야 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인 오전 7시 정각에는 "좋은 아침입니다"라는 기상보고 메시지도 띄워야 했다.

해당 스터디 모임 학생들에 따르면 A교수는 이 같은 취침, 기상 규칙을 어기는 학생들을 단체 대화방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었다. 보고를 빼먹거나 연락을 제때 받지 않으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전화통화로 꾸중했다. 또한 "연애하느라 이런 것도 못하느냐'며 여학생들의 이성교제에까지 간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7∼8년 전부터 매학기 새로운 모임을 만들어 이 같은 방식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학생들은 "교육 목적이라고 하기엔 사생활 간섭이 너무 지나쳤다", "과제들은 본인 개인 연구나 블로그 운영에 쓴 것 같다"는 등 A교수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 측은 올해 초 A교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고, 6월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교수를 해임했다. 그러나 A교수는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달 교원소청위는 "A씨의 혐의는 사실로 인정되나 해임 처분은 너무 무겁다"며 해임 취소 처분을 내렸다.

교원소청위 결정에 따라 학교는 A교수의 해임을 취소하거나, 혹은 그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과 학생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A씨 복귀 반대 운동을 하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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