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이주영 "통합창원시 선거구 축소 논의는 천부당만부당"

입력 : 2015-10-07 15:12:51 수정 : 2015-10-07 15:12:5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 참석해 “선거구획정위원회 일각에서 지방행정제도 개편에 가장 앞장섰던 통합창원시에 대해 선거구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말이 있어 그 부당성을 지적한다”며 “개인 의견이 아니라 시민의 분노를 지도부에 전달하는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구성된 국회 차원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는 2008년 18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다”며 “특별법에 따라 개편추진의 모멘텀을 얻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며 인근 자치단체 간 통합을 유도했고, 이에 호응한 마산, 창원, 진해 3개 도시는 2010년 1호로 통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합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은 말뿐이었고 대부분 백지화됐을 뿐 아니라 통합시 명칭, 통합시 청사문제 등 갈등에 대해서도 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나 정부는 방치하면서 갈등을 심화시켜 시민의 불만이 팽배해졌다”고 소개했다.

그는 “과거처럼 3개 도시로 분리돼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 구(舊) 마산시 2개, 구 창원시 2개, 구 진해시 1개의 선거구를 비슷한 규모의 수도권 대도시와 비교하면서 4개로 줄이자는 발상이 제기되고 있는데 대해 통합창원시민의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현재 비교대상으로 거론되는 수도권 대도시들은 자연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커진 경우”라며 “통합창원시는 독자적인 지역고장의 정체성이 강한 3개 도시를 인위적으로 통합해 인구 규모가 커진 것에 불과하다. 인구수 잣대만으로 외형적인 단순 비교는 매우 잘못된 탁상행정 발상의 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통합의 근거가 된 2008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나 박근혜정부인 2013년에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통합으로 인한 행정상, 재정상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불이익 배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며 “만약 인구수 기준에 따라 초과되거나 미달되는 곳이 없는 선거구를 통폐합을 통해 선거구를 줄여 지역대표성을 축소시킨다면 이는 엄청난 불이익으로 특별법의 원칙과 지방분권의 가치를 선언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분권 헌법정신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부자연스런 선거구 축소가 이뤄진다면 어느 누가 앞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대의에 따라 국가 백년지대계를 만들어갈 것인지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어려움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순리를 벗어나, 영리에 매몰돼 시대적인 대의를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며 “만일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마산, 창원, 진해는 다시 분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엄중 경고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거구획정위원회 일각의 어리석은 논의를 거두길 촉구하고 당 지도부도 강력한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용호 선임기자 drago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