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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개에서 나온 돌 때문에…" 음식점 업주 벌금형

입력 : 2015-10-07 15:06:14 수정 : 2015-10-07 1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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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먹다 "돌을 씹었다"는 손님과 분쟁을 벌인 식당 업주가 재판 끝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유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식당 업주 김모(63·여)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콩비지찌개에 이물질이 들어있을리 없고,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며 "기록된 일시, 치과 진단 기록 등에 비춰 보면 피해자는 찌개에 든 이물질을 깨물어 상해를 입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수원시의 한 식당 업주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낮 12시 30분께 손님인 박모(44)씨에게 이물질이 섞인 콩비지찌개를 제공,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관계자는 "음식에서 돌과 같은 이물질이 나오면 식당 업주와 손님 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김씨가 약식기소됐는데도 불구, 박씨는 정식재판까지 청구하며 다툼이 길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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