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법인은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www.ekcc.go.kr)에서 허가신청서를 내고 사업계획서를 방통위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2110-1528)로 제출하면 된다.
방송위는 이에 앞서 4월 1차 심사 때 5개 업체, 8월 2차 심사 때 8개 업체를 신규 위치정보사업자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번이 올해의 마지막 허가 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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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10-07 15:12:00 수정 : 2015-10-07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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