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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혐의 폴크스바겐 4종…어떤 검사 받나

입력 : 2015-09-28 12:48:42 수정 : 2015-09-28 1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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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폴크스바겐의 디젤차량 배기가스 조작 논란과 관련해 28일 현재 문제가 된 4종의 차량은 봉인된 상태로 길들이기 주행이 진행중이다.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평택항 출고장에서 아우디 A3와 폴크스바겐 골프·제타·비틀 등 각 차량 1대씩 총 4종에 대해 현장에서 봉인이 이뤄졌다. 25일부터 30일까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로 옮겨와 검사 전 3000㎞ 내외의 길들이기 주행을 하고 있다. 10월1일에는 교통환경연구소로 차량을 옮겨 이날 오후 3시부터 인증검사를 다시 실시한다. 인증검사는 수입 차량이 국내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하는 일종의 통관절차다. 이 과정에서는 그동안 별다른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이 된 배기가스 조작과 관련한 본격적인 조사는 10월6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에서 진행된다. 인천 시내 일반도로를 주행하며 실도로조건 시험과 임의설정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 주행중 급가속과 에어컨 작동 등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 배기가스량을 측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논란이 된 설정 값 조작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핸들을 고정하고, 실험실 처럼 차량의 한 구동축만 움직이는 상황 등을 차량이 인지해 배기가스를 줄여주는 소프트웨어가 임의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한다.

정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배기가스 검사를 위해 차를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 바퀴가 굴러가게 한 상태에서 배기가스를 검사하는 데 이 경우 차량의 핸들이 고정되고, 전륜구동이나 후륜구동의 경우 앞 또는 뒷바퀴만 돌아가기 때문에 소프트웨어가 이를 감지해 저감장치 작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논란의 핵심이다.

환경부는 이 같은 조사를 거쳐 11월 중 조사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가 비교적 빨리 조사에 착수했지만 논란이 된 과거 차량 대신 최신 차량을 점검 대상으로 삼아 논란이 여전하다.

그동안 국내에서 주로 판매된 폴크스바겐 디젤차는 대부분 유로5 기준의 차들이며 이번 9월부터 수입된 차량은 이보다 배기가스 배출 기준이 강화된 유로6 차량이다. 이번에 시험대상으로 봉인한 차량들도 유로6 기준의 차량이다. 폴크스바겐이 이번 조작 파문과 관련해 2009년부터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 소프트웨어를 심은 ‘EA189’ 엔진을 탑재한 차량 1100만대를 판매했다고 밝혔고 이들은 대부분 유로5 기준의 차다. 이 기간 국내에서 최대 15만대가 판매된 폴크스바겐 차량도 대부분 유로5 기준이 적용됐다. 결국 이번 조사를 통해 문제가 발견되더라도 유로6 기준을 갖춘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중단 등을 할 수 있지만 기존에 판매된 차들의 배기가스 조작 여부를 밝히거나 결함시정(리콜), 소비자 배상 등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미국에서 논란이 된 쟁점은 현재 조사대상으로 삼은 최근 차량에 탑재된 소프트웨어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는 점”이라며 “과거 차량은 그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지 않아 조사하는 게 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엔진모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가 된 저감장치를 조작한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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