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의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고를 유예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상고심에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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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9-04 16:34:30 수정 : 2015-09-04 16: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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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4일 조희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의 선고유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고위 관계자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를 인정하면서 선고를 유예한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상고심에서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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