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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상한 233만명 "고소득만 혜택"

입력 : 2015-09-03 19:17:01 수정 : 2015-09-03 17: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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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14%… 4년새 25% 증가… 한달 408만원·29억원 소득자… 납입보험료는 36만원 똑같아…“고소득만 혜택… 상한선 높여야”
국민연금 가입자 1655만명 가운데 233만명이 소득상한선(월 408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득상한 도달 가입자는 2010년 186만명에서 4년 만인 지난해 233만명으로 25% 증가했다. 전체 가입자 가운데 이들의 비율도 같은 기간 13.2%에서 14.1%로 0.9%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는데 월 소득 상한선은 408만원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에 비해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연금 납부 능력이 있는 가입자를 중심으로 소득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공무원연금의 월 소득상한선이 804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국민연금 월 소득 상한선은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그렇다보니 실제 연금수령액이 적어서 노후대비용으로서의 연금 보장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은 1988년 200만원으로 시작해 400만원대에 머물고 있다. 임금상승률을 고려해서 정상적으로 조정됐다면 국민연금의 소득상한은 월 600만원대에 이르렀을 것으로 분석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는 고소득자만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월소득 408만원인 A씨는 월급의 9%인 36만7200원을 매달 연금보험료로 내는데 월소득이 29억4529만원인 B씨 역시 상한선 때문에 월 36만7200원만 낸다. B씨의 월소득 대비 0.01%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민연금 월소득 상한선과 연금보험료를 더 높이고 연금 수령상한선을 조절하면 고소득자가 많이 내고 조금 적게 돌려받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최 의원실의 주장이다.

국민연금 수급액은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A값)을 기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상한선이 높아지면 이 A값도 함께 오른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월 200만원을 버는 소득자가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현재 A값(204만원) 기준으로 연금 수령 시점에 매월 약 40만원씩의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상한선이 높아져 A값이 300만원으로 올라가면 노령연금액은 월 50만원으로 높아져 10만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다. 평균소득월액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과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이를 올리면 노후소득보장과 저소득층 안전망 구축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연금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최동익 의원은 “소득 상한선이 너무 낮아 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다”며 “과거 국민연금 재정계산 보고서도 최소 상한선을 650만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급히 국민연금 소득상한선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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