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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에 ‘갑질’ 중견SI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 2015-08-31 20:38:31 수정 : 2015-08-31 20: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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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우기술 등 5곳 불공정 하도급
공정위, 과징금 2억3400만원 부과
하청업체에 불리한 약관을 운영해 온 중견 소프트웨어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다우기술, 쌍용정보통신, 대우정보시스템, 엔디에스, LIG시스템 등 시스템통합(SI) 업체 5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2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당특약, 서면 지연발급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하며 ‘갑질’을 해왔다. 특히 이들은 계약을 해제할 경우 이전까지 진행된 용역결과물과 관계없이 하도급 대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는 약정을 맺거나, 납품 제품에 대한 검수 비용을 모두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겼다. 일을 맡겨놓고 최장 6개월 넘게 서류를 발급해 주지 않거나 약속한 것보다 늦게 대금을 주면서도 현행법에 규정된 지연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기도 했다. 김충모 공정위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작년 2월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제도를 시행한 이후 위반사례를 처음 적발했다”면서 “대기업 SI업체들의 공공사업 입찰참여 제한 이후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중견 SI업체의 불공정 하도급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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