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김모(50)씨를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8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북구 태령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1t 화물차로 길을 건너던 A(71)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다. 차에 치인 김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김씨는 차에서 내려 사고사실을 확인하고도 모른 척 담양 방면으로 달아났다. 당시 김씨는 운전면허 취소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9% 상태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음주운전 사고를 다른 운전자가 목격한 것에 겁이 나 도망쳤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