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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입대자 1만4000여명 보충역 전환···'입대전쟁' 해소되나

입력 : 2015-08-27 09:32:06 수정 : 2015-08-27 09: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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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를 받고 있는 입영대상자들(자료사진)

군 입대가 예정된 입영 대상자들 중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는 등의 이유로 현역 복무가 어려운 1만4000여명이 보충역(4급)으로 전환된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규칙 개정안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입영대기자 적체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현역 입영요건을 강화했다. 또한 입대 후에도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보충역으로 전환해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전문의들의 의견을 토대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에 따른 4급 판정기준을 ‘BMI 16미만, 35이상’에서 ‘BMI 17미만, 33이상’으로 조정했다. 즉, 키 175㎝인 경우에는 4급 판정기준이 49.0㎏미만, 107.2㎏이상에서 52.1㎏미만, 101.1㎏이상으로 바뀐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경우 3급에서 4급으로 변경된다.

고혈압의 4급 판정기준도 ‘수축기 180이상/이완기 110이상’에서 ‘수축기 160이상/이완기 90이상’으로 바뀌었다.

각개전투훈련중인 육군 신병들(자료사진)


아토피성 피부염의 4급 판정기준도 전체표면의 ‘3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조정되고,   백반증이 안면부에 발생한 경우 4급 판정기준을 안면부의 ‘50%이상’에서 ‘30%이상’으로 완화됐다.

근시 굴절률의 4급 판정기준도 ‘-12.00D이상’에서 ‘-11.00D이상’으로, 청력장애의 4급 판정기준을 ‘56dB이상’에서 ‘41dB이상’으로 조정됐다.

기타 엉덩 관절의 ‘대퇴-비구 충돌증후군’ 관련 판정기준을 신설하고, ‘귓바퀴의 결손’을 재건수술을 받은 경우와 받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확정되면 1만4000여명이 3급(현역)에서 4급(보충역)으로 전환되어 입영적체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현역자원을 정예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군 당국은 최근 입대연령인 1991~1995년생 남성 출생률이 다른 출생연도에 비해 높고, 경기 침체로 청년실업률이 높아지면서 입영대기인원이 5만여명을 넘어서는 등 적체가 심화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올해 9300명을 추가 입대시키는 한편 현역 판정 기준을 높이고 산업기능요원 배정을 늘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입영적체를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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