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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공사 입찰 담합 건설사 17곳에 과징금 329억

입력 : 2015-08-04 20:10:28 수정 : 2015-08-04 20: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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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우건설 등 4곳 檢 고발 사회기반시설(SOC) 공사 입찰에 담합한 건설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업체 17곳이 5건의 SOC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과징금 총 329억51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코오롱글로벌은 2008년 7월 조달청이 공고한 전북 완주군 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공사에 입찰하면서 휴먼텍코리아와 짜고 95%에 이르는 높은 가격을 써냈다. 코오롱글로벌은 예정가 대비 94.98%로 공사를 따냈지만, 휴먼텍코리아에게 약속한 ‘들러리비’ 3억원은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08년 1월 공고한 호남고속철도 3-2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는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 업체가 담합했다. 사전 약속대로 낙찰받은 대림산업은 나머지 업체들과 다른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이외에 2010년 12월 포항영일만항 남방파제(1단계 1공구) 축조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SK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과 2011년 3월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화양-적금 3공구 도로건설공사에서 담합한 대우건설,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4곳도 적발됐다. 또 국군재정관리단이 2012년 주한미군기지 이전시설 사업의 일환으로 발주한 단기체류 독신자숙소 건설공사에서는 서희건설과 한라가 담합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 중 대우건설·대림산업·포스코건설·현대산업개발 등 4개사의 경우 조사과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세종=안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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