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교단 성범죄에 솜방망이 들면 철퇴 맞는다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5-08-04 21:31:01 수정 : 2015-08-04 21:31:01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김재춘 교육부 차관이 어제 긴급 소집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회의에서 “성폭력 교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하고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발생한 성추행·성희롱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데 따른 응급 조치다. 바람이 지나가면 금세 잊힐 땜질 처방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전국 학부모는 빙산의 일각인 것은 아닌지 크게 걱정하고 있다. 예삿일이 아니다. 지속적 경계와 대응이 필수불가결하다.

어제 교육부가 내놓은 자료는 전면 대응의 불가피성을 말해준다.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과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 교사가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5일에 1명꼴로 교사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성범죄 징계 교원은 2011년 42명, 12년 60명, 13년 54명, 14년 40명이다. 올해 징계건수는 상반기에 이미 지난해 전체에 육박하고 있다. 설상가상이다. 이래서야 어찌 학교와 교사를 믿고 아이들을 맡기겠는가. 한쪽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며 다른 한쪽에선 인성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지 묻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 5명의 이전 근무지까지로 조사를 확대했다. 늦은 감마저 없지 않다. 한 교사는 수업 중 ‘원조교제를 하자’는 충격적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가 사실이라면 발언의 장본인은 당장 사법처리를 당해도 할 말이 있을 리 없다. 파문 관련자 전원의 이전 근무지 행태까지 확인해 환부를 도려내야 한다.

교단 성범죄를 막을 법제적 장치가 어찌 작동하는지도 차제에 들여다볼 일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 기준을 강화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법제 따로, 현실 따로’라면 백약이 무효이게 마련이다. 교원자격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추가한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11월 국회에 제출된다지만 이 또한 효율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다. 법제가 겉돌지 않도록 세밀히 살펴보고 보완·보충도 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벌백계의 교훈이다. 교단 안팎의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은 국민 기대를 저버리는 패륜 범죄다. 극약 처방도 마다하지 말고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 교단 성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교육계 전체가 국민의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만이 아니라 교사 집단도 자정의 길을 함께 찾을 일이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