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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향군, 조남풍 회장 고발 내부 인사 '보복성 특별감사'

입력 : 2015-08-04 15:56:46 수정 : 2015-08-04 16: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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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재향군인회장(자료사진)

재향군인회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은 4일 조남풍 향군회장을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증재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측은 고발을 주도한 향군 노조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를 지시해 ‘보복’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향군에 따르면, 조 회장 측은 이날부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장모 노조위원장에 대해 특별감사에 돌입했다.

조 회장 명의의 ‘특별감사 명령서’에 따르면, 향군 감사실 소속 감사관 4명이 투입된 특별감사는 장모 노조위원장의 ▲향군 업무 대외 유포행위 여부 ▲기타 향군 규정 위반 여부 등을 오는 7일까지 집중 감사한다.

하지만 조 회장이 검찰에 고발된 시점에 맞추어 감사가 시작됐다는 점, 향군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장모 노조위원장에게 ‘업무 대외 유포행위 여부’를 적용했다는 점에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감사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남풍 회장의 서명이 들어간 특별감사 명령서.


앞서 향군 정상화 모임은 4일 오전 고발장과 호소문을 통해 “조 회장은 향군에 790억원의 손해를 입힌 세력으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고 실토했고, 이 돈으로 수백 명의 대의원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손해를 입힌 인물의 최측근을 경영본부장에 임명하고, 산하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국가보훈처는 향군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여 조 회장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건으로 향군에 막대한 손실을 입혀 재정위기를 가져온 최모씨가 운영하는 기업의 사내이사 조모씨를 무리하게 경영본부장에 임용했다고 지적했다. 보훈처는 조 회장이 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임명한 임직원 25명의 임용을 취소하라고 권고했다.

지난 4월 취임한 조 회장은 6월1일자로 조모씨를 경영본부장에 발령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BW 사건 때 재향군인회에 79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모씨의 측근이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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