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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자 7명중 1명 최저임금 이하… OECD 최고

입력 : 2015-08-03 19:07:42 수정 : 2015-08-03 19: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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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회원국 조사해보니…회원국 평균 5.5%… 일본의 7배 달해…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수도 매년 증가
#1. 패션업체 A사는 출산휴가, 이직 등으로 내부 결원이 발생해 업무 공백이 생기자 근로자가 아닌 인턴을 채용했다. 이들은 정식 근로자와 다름없이 일했지만, 단지 인턴이라는 이유만으로 3개월간 월 50만원밖에 받지 못했다.

#2. 호텔 B사는 여름철 성수기에 필요한 인력을 정식 직원이 아닌 현장실습생 등 인턴으로 충원했다. 이 호텔 인턴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야간근로와 연장근로도 했지만 서면근로계약서도 체결하지 않고 업무를 해야 했다. 전체 근로자의 70%가 인턴으로 채워질 때도 있었지만, 인턴이 받은 월급은 고작 30만원에 불과했다.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노동자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중 최고


우리나라의 노동여건은 열악하기 짝이 없다. 3일 OECD의 ‘고용 전망 2015’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14.7%(2013년 기준)로 조사대상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회원국 20개국의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 비율은 평균 5.5%였고 미국과 캐나다는 각각 4.3%, 6.7%였다.

시간제 노동이 발달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 노동자가 전체의 2%에 불과했다. 

OECD는 보고서에서 “일본과 한국의 정규직 중위임금(임금 중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비슷하지만 최저임금 이하의 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의 비중은 현저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뉴질랜드에서도 이 같은 노동자 비중은 2.5%에 그쳤다.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과 사정이 비슷한 국가는 발트해 3국 중 하나인 라트비아다. 라트비아의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 비중은 14.2%(2010년 기준)로 한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외에도 룩셈부르크(12.3%), 네덜란드(9%), 영국(8.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최저임금 위반해도 ‘솜방망이 처벌’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이를 어긴 기업들은 처벌을 거의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 3월 기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232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에 비해 0.5% 늘었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2012년 3월 173만1000명, 2013년 3월 208만6000명, 2014년 3월 231만5000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기업들을 제재한 경우는 극히 미미하다. 2012∼2014년 총 1만6777건의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중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건수는 고작 34건에 불과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14건이었다. 둘을 합쳐도 제재건수는 전체 위반건수의 0.3%에 불과하다. 기업 입장에선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적발되더라도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주는 ‘시정조치’만 하면 돼 이렇다 할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법 위반으로 걸려도 시정조치만 하면 그만인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려 하겠느냐”며 “최저임금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3∼5월 주요 공단의 근로자 파견 및 사용 사업체 1008개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6.5%인 771개소에서 1769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처벌 수위는 역시 미약했다.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는 각각 61건, 16건에 불과했다. 228건은 영업정지와 경고 등 행정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464건은 시정명령을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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