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멕시코 교민 상대로 13억원 등친 낙찰계주, 입국하려다 인천공항에서 잡혀

입력 : 2015-08-03 08:14:27 수정 : 2015-08-03 08:35:2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멕시코에서 교민을 상대로 낙찰계를 꾸린 뒤 13억원을 챙겨 우리나라로 도망쳐 온 50대 여성 계주가 인천공항에서 붙잡혔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멕시코시티 한인타운에서 유명 한식당을 운영하던 최모(55·여)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멕시코시티의 교민들을 상대로 5개의 낙찰계를 조직해 총 26명에게 13억여원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2005년 가족과 함께 멕시코에 취업비자로 입국한 최씨는 남편의 사업 부도와 식당을 차리며 빌린 사채 등으로 채무가 불어나자 낙찰계를 조직했다.

낙찰계주가 첫 번째로 목돈을 타고 이자도 내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최씨는 한두 달 간격으로 5개의 낙찰계를 차례로 만들어 '돌려막기' 식으로 계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낙찰계는 한 번에 약 1억 6000만원의 곗돈을 매달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고 하는 계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최씨의 식당은 현지 여행가이드에 맛집으로 실리는 등 유명세를 탄 한인식당이었다.

이 때문에 인근 한인식당 주인이나 일반 교민들로 구성된 계원들은 최씨에 대한 큰 의심 없이 매달 500여만원의 곗돈을 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지난 7월 16일 1억 2000여만원 상당의 5번째 낙찰계를 조직한 뒤 계원 중 첫 번째로 곗돈을 받아 이 가운데 8000여만원을 빌린 돈을 갚는 데 썼다.

이어 남은 4000만원을 가지고 지난달 23일 새벽 가족과 함께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도피하다 잠복하던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멕시코에 나가 있는 경찰 주재관을 통해 교민들의 피해 상황을 파악,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과 진술서를 확보한 뒤 최씨의 귀국 일정을 알아내 최씨를 붙잡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