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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율 증가'… 檢 공판입증 소홀 탓?

입력 : 2015-08-02 20:27:29 수정 : 2015-08-03 00: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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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 ‘北 보위부 간첩’ 등
주요 공안 사건 잇단 무죄 선고
구속기소 사건도 2014년比 36%↑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 수가 2013년 대비 26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을 비롯한 주요 공안사건들이 1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2년 5858건을 기록한 1심 무죄 건수는 2013년 5003건으로 줄었다가 지난해 5264건으로 다시 늘었다. 2011년과 2012년 연속 0.63%를 기록한 1심 무죄율 역시 2013년 0.52%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0.56%로 올라갔다.

검찰이 구속기소한 사건조차 1심에서 무죄 판정을 받은 사례가 증가했다. 2013년 검찰이 구속기소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가 난 사건은 143건이었으나 지난해는 194건으로 36%가량 증가했다.

1심 무죄 건수는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체제가 들어선 뒤 급격히 증가했다. 이 대법원장은 2006년 하급심 판사들에게 “검사가 밀실에서 받은 조서가 법정 진술보다 우위에 있을 수 있느냐”며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가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첫해인 2005년 2221건이었던 1심 무죄 건수는 2007년 3187건, 2010년 5420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1년 양승태 현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 줄어드는 듯했던 1심 무죄 건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을 두고는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우선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해 대형 공안사건들이 1심에서 줄줄이 무죄로 선고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나온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1심의 경우 피고인 유우성(35)씨의 북한 출입경 기록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간첩 사건’ 1심 역시 핵심 피고인 홍모(41)씨에게 무죄가 선고되며 수사를 담당한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체면을 구겼다.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함으로써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도 지난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이 판결은 2심을 거쳐 올해 초 대법원에서도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고인이 자백한 사건에서도 자백 여부를 일일이 재확인하는 경향이 있고 피고인의 자백 번복 사례가 늘고 있다”며 “향후 공판검사 증원과 위증사범 단속 강화를 통해 공판 과정에서의 입증 소홀로 무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이희경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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