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8월 초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 오는 12월23일부터 버스회사가 계약 전 보유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및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 정보 일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을 여행 시즌이 돌아오는 8월 초부터 정부,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에 앞당겨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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