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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 연식·음주운전 경력 공개 의무화

입력 : 2015-08-02 20:28:19 수정 : 2015-08-02 20:2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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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기관 계약부터 적용 수학여행이나 관광철에 발생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버스 계약 전 차량 연식과 운전자의 음주운전 경력 등 정보공개가 의무화된다. 또 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 차량인 지입버스는 전세버스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버스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해 8월 초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서 오는 12월23일부터 버스회사가 계약 전 보유차량들에 대한 최초 등록일과 보험가입 여부, 안전검사 유효기간 및 소속 운전사들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경력, 교육이수 여부 등 정보 일체를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국토부가 개정안 시행에 앞서 가을 여행 시즌이 돌아오는 8월 초부터 정부, 공기업, 학교 등 공공기관의 전세버스 계약에 앞당겨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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