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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8월부터 압수수색 영장에 피압수자 참여권 명시

입력 : 2015-07-28 14:00:04 수정 : 2015-07-28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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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판결 따라 전국 법원 최초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개선방안 시행 당사자를 배제한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최초로 오는 8월1일부터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자정보 압수수색 실무개선방안을 시행한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컴퓨터와 외장하드 등 저장매체 자체가 아닌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 등 전자정보만을 압수 대상으로 제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 대한 범죄혐의 관련 정보의 탐색부터 출력, 복사까지 압수수색 전 과정에 걸쳐 피압수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도록 영장에 명시할 계획이다. 기존 영장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여기에 압수대상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교부하고 범죄 혐의와 관계없는 내용은 삭제,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현장 사정 등으로 인해 컴퓨터 등 저장매체 자체의 반출이 불가피하더라도 수사기관이 최종적으로 범죄 혐의와 관련된 파일 등 전자정보만을 압수하도록 하고 실제 압수하는 전자정보 목록을 작성하게 할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와 무관한 압수물에 대해서는 삭제, 폐기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해 과잉 압수나 압수된 정보의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방안은 범죄와 관련 없는 정보로 인해 국민의 프라이버시 등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증거자료의 발견, 수집을 통한 형벌권 실현과 기본권 보장의 조화 취지라고 법원은 전했다.

앞서 전날인 2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모 제약회사 직원 A씨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이후 당사자 참여 없이 영장 혐의 사실과 무관한 자료까지 복제·출력한 수원지검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 압수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전자정보에 대한 기존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실무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그동안 압수수색 영장 실무상 컴퓨터, 노트북, 외장 하드디스크, USB 등 저장매체를 대상으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았다.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서는 컴퓨터와 노트북 등을 반출한 후 복제해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찾아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수사 또는 재판의 증거자료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 매체에 저장된 파일 등 전자정보였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에 대한 사생활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재산권 침해 등의 우려가 제기됐다.

대법원은 저장매체 또는 그 복제본에서 관련 정보를 탐색하고 출력, 복제하는 과정에서 피압수자나 변호인의 참여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압수수색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선별적 출력 및 복제가 불가능할 경우 이미징이나 저장매체 반출이 허용될 수 있으나 혐의사실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디지털 증거를 출력 또는 복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봤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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