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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시급 6030원은 여성 노동자 저임금 현실 외면한 것"이라며 최저임금 반발

입력 : 2015-07-10 10:15:18 수정 : 2015-07-10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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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 현실을 철저하게 외면한 것이다"고 반발했다.

10일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명을 내고 "여성 노동자 800만명 가운데 56.11%인 450만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 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OECD 국가의 통계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한국이 단연 1위인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성단체들은 "여성 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며 "또 노동자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고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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