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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개 자산운용사 中 과반, 의결권 '반대' 실적 없어

입력 : 2015-07-07 06:00:00 수정 : 2015-07-0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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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고 비중 58%인 대형 5사, 반대 실적 미미·중소형사 '높아'
61개 자산운용사 중 과반이 의결권행사 시 반대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7일 국내 자산운용사 61개 중 의결권행사 시 반대비율이 10% 이상인 운용사는 10개사인 반면, 34개사(56%)는 안건 반대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의결권 행사 시 외부자문을 받은 트러스톤 등 9개 운용사는 그렇지 않은 운용사에 비해 반대비율이 약 9배 이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는 의결권 행사 시 외부자문을 받은 자산운용사의 경우 반대비율이 높고,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계열 대비 상대적으로 외부간섭에서 자유로운 것으로 평가되는 외국계열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은 총 445건 중 103건인 23.1%로 높은 것으로, 국내 운용사 50개사의 반대비율은 총 2250건 중 86건인 3.8%로 11개사인 외국 운용사보다 약 19%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또 자산운용사가 주권상장법인 615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2695건 중 자산운용사의 반대비율은 총 2695건 중 189건인 7%로,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 10.9%보다 3.9%포인트 낮고, 국민연금의 35.6% 대비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비율은 주총안건 중 1개의 의안이라도 반대한 경우 반대건수에 포함돼 조사됐다.

수탁고 규모별로 보면 주식형수탁고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중형사의 반대비율이 10%로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소형사도 7.6%로 높았다. 하지만, 주식형수탁고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5사의 경우 반대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형 5사가 기업집단과 금융그룹에 속하는 계열이기 때문으로 금감원은 해석했다.

의결 반대 현황을 보면, 자산운용사들은 정관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비율 총 1028건 중 61건인 5.9%로 가장 높은 반대성향을 보였으며 임원선임(2.7%), 임원보수(1.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이를 임원선임 등 사안별 판단이 필요한 안건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정형화된 정관변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안건분석이 용이하기 때문이며, 전반적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의결권이 행사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현황에 대해 "의결권행사 내역 공시의무가 지난 2013년 사전공시에서 사후공시로 전환된 이후 의결권 공시의무 이행상황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면서도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는 회사별 또는 외부자문·계열·규모 등 유형별 반대성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종진 기자 truth@segye.com

<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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