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는 2일 명동과 동대문, 인천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에서 정상 요금보다 비싼 요금을 상습적으로 받은 혐의(사기)로 택시기사 성모(34)씨와 전모(50)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서울∼인천공항을 오가며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40여 차례에 걸쳐 236만원가량의 바가지요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싱가포르 관광객을 태우고 보통 4만원 정도 나오는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를 운행한 뒤 정상 요금의 10배가량인 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우중 기자 l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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