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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도스타 김병찬 고독사에 놀란 문체부, 생계어려운 연금수급자 지원책 마련키로

입력 : 2015-07-02 14:51:46 수정 : 2015-07-02 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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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 김병찬(46)씨의 고독사가 알려지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메달리스트 연금 수급자도 생계가 어려우면 특별지원이 가능케 하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80년대 후반 혜성처럼 등장한 김병찬씨는 90년대 초반까지 한국역도를 대표한 스타였다.

하지만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를 당한 뒤 홀어머니와 함께 매월 52만5000원씩 받는 메달리스트 연금으로 힘들게 생활해 왔다.

어머니마저 숨진 뒤 외롭게 버텨오던 김병찬씨는 지난 26일 숨진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김병찬씨는 메달연금이 보건복지부의 최저생계비 지급 기준(49만9288원)보다 많아 정부 추가 지원을 받지 못했다.

같은 사연이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체부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급받는 연금이 생계유지에 크게 부족한 연급 수급 선수에 대해 장애의 정도와 부양가족 여부,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별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만들 계획이다.

또 김병찬 선수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고,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등의 추천 외에도 자기 추천, 지자체를 통한 대상자 조회,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기로 했다.

기존 체육인 지원제도로는 연금 비수급자 가운데 불우한 체육인을 체육단체 추천을 통해 선정한 후 1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보조금제도', 연금 수급자더라도 1년 이상 장기요양을 요하는 경우 의료비에 한해 5000만 원 내 일시금을 지급하는 '특별대상자지원제도', 현역 국가대표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면 1년 범위로 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생활보조비제도'가 있다.

김병찬 선수는 이런 제도 혜택도 받지 못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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