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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talk톡] 공정위·동반위 훈수에 ‘배가 산으로’

입력 : 2015-06-30 20:45:46 수정 : 2015-06-30 23: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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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손 떠난 시내면세점 심사
면세점의 한 화장품 매장이 중국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니었나요? 최근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더 높은 곳에서 결정하는 것 같아요.”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경쟁에 뛰어든 한 대기업의 임원은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럴만도 하다.

관세청은 지난 2월2일 서울과 제주지역 시내 면세점 사업자 신청 공고를 냈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면세점을 추가 허가하겠다는 내용이다. 4개월 후 6월1일 공고까지 마쳤다. 이때까지만 해도 관세청이 심사를 총괄할 것으로 알았다는 게 이 임원의 전언이다.

하지만 한달도 못 가 변수가 생겼다. 관세청 심사가 한창인 지난 2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느닷없이 면세점 업계의 독과점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롯데와 호텔신라의 신규 특혜를 허가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3조와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면세점 업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해 이달 중 관세청에 전달할 예정이다. 어떤 잣대로 독과점 여부를 판단하느냐에 따라 면세점 경쟁에 뛰어든 롯데와 호텔신라의 운명은 바뀐다.

동반성장위원회가 30일 발표한 2014년도 동반성장지수도 관세청 심사에 직간접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면세점 사업에 뛰어든 기업엔 공공기관의 공식적인 사회공헌 평가 결과는 매우 중요하다. 동반성장지수 배점표를 보면 1000점 만점에 300점이 사회공헌도 평가에 할당됐다. 동반성장지수 발표 결과에 따라 면세점 입찰경쟁을 벌이는 기업엔 ‘약’이나 ‘독’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나서 면세점 선정 기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관세청의 ‘시어머니’가 한둘이 아니다.

면세점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런 정황으로 보면 이번 시내 면세점 사업자 결정권은 관세청 손을 떠난 것으로 보인다”며 “관세청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의 영향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사태가 이쯤 되다 보니 관세청이 발표한 평가항목 외 당락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평가기준이 사실상 추가됐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되새겨볼 대목이다.

15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누가 되든 뒷말이 많을 수밖에 없다. 선정 결과 발표 후 참여업체들이 승패를 인정하려면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지 않는 객관적 평가와 투명한 사후 자료공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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