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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변론 내용 좀 더 쉽게 설명했으면…”

입력 : 2015-06-30 19:46:27 수정 : 2015-06-30 23: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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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기자 ‘그림자 배심원’참관해보니 30일 오전 11시 서울 동부지방법원 제3법정. 검사는 배심원 10명을 향해 “피고 김모(38)씨는 지난 3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신모(35)씨를 술병으로 수차례 때려 죽인 후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사체를 태우고 범행 장소인 건물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자는 제12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그림자 배심원으로 참여했다. 그림자 배심원 제도는 국민이 자유롭게 재판을 방청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도입된 일종의 ‘모의 배심원 제도’다. 그림자 배심원들이 내린 형량은 배심원처럼 판사에게 전달되지는 않는다.

재판의 쟁점은 술에 취해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이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는지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지가 됐다.

검사는 배심원들을 향해 현장 사진과 증거 목록들을 보여주며 피고인의 계획적 범행을 강조했다. 검사가 사건 당시 피가 낭자한 현장 사진을 공개하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살을 찌푸리는 배심원도 눈에 띄었다. 검사의 발언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어 보였다.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일반 재판과 달리 검찰 측과 피고인 측은 쟁점이 될 법리들과 증거 자료들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했지만 압축적인 형태로 제시하다 보니 이해에 어려움을 겪는 배심원도 있었다. 특히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적용된 법조항 중 경합범을 설명하자 몇몇 배심원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기도 했다. 재판장은 검사와 변호사의 날선 공방 사이에 배심원단에게 보충설명을 하기도 했다. 방대한 증거를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겠지만 증거 조사 절차를 간결하게 하고 변론 내용을 좀 더 쉽고 간결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김씨에게 18년형을 결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제도가 첫 시행된 이후 2012년 756건, 2013년 764건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다가 지난해에는 593건으로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법조계에서는 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생각보다 유리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진 결과로, 제도가 안정기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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