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북 진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1시쯤 B(40)씨와 진천읍내의 한 술집에서 말다툼을 하고 헤어진 뒤 진천읍 읍내리의 한 골목길에서 친구와 같이 있는 B씨를 발견, 승용차를 몰고 이들에게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돌진하는 승용차를 피해 인근 차량 옆에 숨자 A씨는 승용차에서 내려 흉기로 위협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장에서 붙잡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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