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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석 거절에 분노 길가던 '닮은꼴 여성'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20대, 징역 15년

입력 : 2015-06-23 16:18:03 수정 : 2015-06-23 16: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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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합석제의를 거부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20대 남성이 길가던 닮은 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유사 강간했다가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유사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28)씨에게 징역 15년과 20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사실상 '묻지마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한 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꾸짖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6시쯤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골목길로 끌고 가 주먹과 벽돌 등으로 무차별 폭행해 치아 세 개를 부러뜨리는 등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식을 잃은 여성을 유사 강간한 뒤 체감기온 영하 8도의 날씨속에 피해 여성을 버려두고 달아났다.

당시 김씨는 피해 여성을 클럽에서 합석 제안을 거절한 여성으로 오인해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어 학업을 중도 포기까지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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