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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통보 여친, 가족 앞에서 살해한 30대에 고작 징역 25년 논란

입력 : 2015-06-05 10:57:04 수정 : 2015-06-05 14: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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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가족이 있는 집안에서 잔인하게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고작 징역 25년이 선고돼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손봉기 부장판사)는 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또 출소 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20년 동안 피해자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 것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30분 사이에는 신고된 주소에만 머무를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유족 등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9시쯤 대구시 동구 소재 주택 거실 창문을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깨고 들어가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집안에 있던 B씨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자 달아났다가 13시간여 만에 붙잡혔다.

A씨는 범행 전 B씨 가족을 미행해 동선을 파악하고 흉기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B씨 가족은 A씨의 협박에 시달리다 집안에 CC(폐쇄회로) TV까지 설치했지만 끔찍한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A씨는 자신이 학력을 속인 것을 알고 7개월 정도 사귄 B씨가 이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피고인이 만기 후 출소하면 겨우 50대인데 유족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고 해코지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무기징역을 선고하지 않은 재판부에 대해 답답하다는 심정을 드러냈다.

대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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