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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 브랜드 수출 날개 기대…12조弗 거대시장 탄생

입력 : 2015-06-01 19:03:42 수정 : 2015-06-01 23: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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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준 거쳐 2015년내 발효 추진 13억 인구의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정식 서명되면서 한·중 관계에 새 지평이 열렸다. 정부는 이달 안에 국회 비준동의 등을 거쳐 올해 안에 한·중 FTA를 발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가오후청(高虎城) 상무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한·중 FTA 서명식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양국 장관은 국문본·중문본·영문본 한·중 FTA 협정문에 서명하고 교환함으로써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3년 만에 정식 서명 절차를 완료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FTA 정식 서명을 위해 방한한 가오 부장 일행을 청와대에서 접견한 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보내는 친서를 통해 “한·중 FTA는 양국 기업과 국민에게 폭넓은 기회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가오 부장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서 “FTA가 동아시아와 아태 지역의 경제 통합화, 더 나아가 세계 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로써 한·중 FTA는 국회 비준동의 등 국내 절차만 남게 됐다. 양국 간 관세철폐로 국내총생산(GDP) 12조달러의 거대시장이 탄생하는 것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가오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1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명식’에서 본 협정문에 서명한 뒤 악수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일자리 5만3800개 창출…농수산 ‘흐림’, 서비스업 ‘맑음’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중 FTA가 발효되면 10년간 실질 GDP는 추가로 0.96%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5년간 56억3400만달러 개선되며, 고용은 5만3805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후생은 한·중 FTA로 국민이 실질적으로 누릴 혜택을 말하는데, 한·중 FTA가 발효되기 전에 소비한 물건들을 FTA 발효 후 소비했을 경우 남는 돈이 얼마인지를 따진다. FTA 발효 후 5년간 국민이 56억3400만달러의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가 얻게 될 세수를 의미하는 재정효과는 FTA 발효 5년간은 연평균 1700억원의 세수가 줄지만, 10년이 되면 연간 27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됐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으로 나눠서 평가한 고용효과다. 산업군에 따라 명암이 크게 엇갈린다. 특히, 농수산업의 경우 중국산 유입 확대로 국내 생산이 줄면서 고용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됐다. 제조업은 중국과 교역규모가 크지만 전산화·자동화 수준이 높아 역시 고용 창출효과가 제한적이고, 대부분의 고용창출은 서비스업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패션, 화장품, 생활가전, 고급식품 등 수출확대 기대

한·중 FTA가 발효하면 우리 기업의 중국 시장 진출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특히 패션·화장품·생활가전·고급식품 등 주요 소비재 품목의 수출이 확대되고, 한류와 연계한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 제품 수출 가능성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FTA 허브로 부상, 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 및 중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맥주업체가 중국 진출을 위해 전북 익산에 맥주공장을 건설하는 등 ‘글로벌→한국→중국’으로 이어지는 수출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 중국 식품기업이 우리 기술력과 결합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한국→중국’의 역수출 루트로의 활용도 점쳐진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이 FTA 혜택을 조속히 누릴 수 있도록 가급적 빨리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2∼3일 안에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영향평가 결과와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등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중 FTA는 양국이 국내 절차를 마무리했음을 서면으로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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