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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비 4억여원 받아 마닐라에 신학대 지은 목사

입력 : 2015-05-29 15:08:25 수정 : 2015-05-29 1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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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학원장도 적발

필리핀 의대에 진학시켜준다며 학부모를 꼬여 수억원대의 사기를 친 입시학원장과 필리핀에서 고교를 운영하며 범행을 모의한 한국 목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외사부는 29일 졸업 뒤 한국에서 의사활동이 가능한 필리핀 대학 진학 및 의사면허 취득이 가능하다고 속여 수억원대의 유학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부산 해운대구 소재 모 입시학원장 김모(55)씨를 구속기소하고, 필리핀 마닐라에서 고등학교를 운영하며 학원장 김씨와 짜고 범행에 동참한 교회 목사 이모(66)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학부모 8명으로부터 유학비용 4억7000만원을 받아 학원운영비를 뺀 상당액수를 목사 이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목사 이씨는 이 자금으로 마닐라에 지하 2층, 지상 10층, 전체면적 수천평 규모의 단과신학대학을 신축한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밝혀졌다.

이 신학대학은 의학과를 설치하겠다고 인가를 신청했으나 받지 못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학원장 김씨는 목사 이씨가 운영하는 고교와 제휴한 의대가 없는데도 필리핀에 유학가면 한국인이 운영하는 고교를 거쳐 제휴한 의대에 진학이 가능하고, 졸업 뒤 의사 자격을 딸 경우 한국에서도 의사활동이 가능하다고 학부모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한국과 필리핀은 의사자격 상호주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에서 설사 의사자격을 획득하더라도 자국 이외에서 의사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성문 부산지검 외사부장은 “이번 사건은 국내에서 의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높은반면 의대 진학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필리핀 유학이라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가 될 수 있다고 거짓정보를 제공해 학부모를 유인한 범행이데, 여기에다 유명 교회, 해외선교 목사가 개입하면서 학부모들이 쉽게 속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거짓정보를 믿고 필리핀에 유학간 학생들은 현지에서 1∼2년 헤메다가 국내로 다시 돌아와 적응하느라 고생을 하는 등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며 “청소년 유학은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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