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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억원 통과· 7억원 낙마…전관예우 기준 들쭉날쭉

입력 : 2015-05-25 18:49:25 수정 : 2015-05-25 22: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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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출신 공직후보자 과거 사례 고위 법조인 출신 공직후보자의 ‘아킬레스건’은 전관예우다.

퇴직 후 대형 법무법인에 영입돼 받은 고액 연봉이 다시 공직으로 돌아갈 때 발목을 잡는 사례가 많다. 부산고검장까지 지내고 법무법인 태평양에 재취업한 경력이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 검증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지금까지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고위 법조인 출신 공직 후보자들이 많았지만 인사청문회 통과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왼쪽)가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있는 사무실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 질문을 받고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전관예우 논란 끝에 낙마한 첫 사례는 이명박정부 시절의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다. 정 후보자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직해 법무법인 바른으로 옮긴 뒤 7개월간 7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자 스스로 사퇴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대법관 퇴직 후 5년간 60억원을 번 이용훈 변호사와 서울지법 부장판사 퇴직 후 22개월간 22억원을 번 박시환 변호사가 나란히 대법원장, 대법관에 임명된 점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진다.

정 후보자 낙마를 계기로 이명박정부는 법조 관련 공직의 경우 전관예우와 무관한 현직 공무원을 주로 발탁하는 새로운 인사 관행을 만들었다. 퇴임 이후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지 않은 양승태 전 대법관과 이귀남 전 법무부 차관을 각각 대법원장, 법무장관에 임명한 것이 대표적이다. 후임 법무장관도 현직에 있던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잇도록 해 전관예우 논란을 아예 차단했다. 이런 관행은 ‘정동기 효과’라는 신조어를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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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이전 정권보다 전관예우 문제에 상대적으로 관대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법조인 선호 경향이 어우러져 공직 인사 때마다 전관예우 논란이 되풀이되고 있다. 현 정부 첫 총리 후보자였던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2000년 헌재소장 퇴임 직후 7개월 동안 7억원가량을 벌어들인 사실이 문제가 되자 스스로 후보직을 내던졌다.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정부가 ‘국가 개조의 적임자’라면서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안대희 전 대법관도 10개월간 22억원의 수입을 올린 사실이 발목을 잡았다.

어느 정도의 예우를 전관예우로 볼 것인지 등에 관한 뚜렷한 기준은 없다. 청문회를 앞둔 황 후보자는 2013년 법무장관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치르면서 예방주사를 맞았다. 그는 2011년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태평양으로 옮긴 뒤 17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한 달에 1억원 정도 번 셈이니 감사원장 문턱에서 낙마한 정 후보자와 비슷한 케이스다. 하지만 황 후보자는 무사히 청문회를 통과해 법무장관에 기용됐다. 그렇다고 해서 총리 인사청문회도 무사 통과할 것으로 관측하기엔 이르다. 장관 청문회보다 총리 청문회의 문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부적절한 수임 활동을 한 사례가 드러나면 전관예우 문제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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