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6월 부산의 한 공원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로 차량을 3m가량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실수로 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이거나, 불안전한 주차상태 등으로 이동하게 된 경우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김민순 기자 s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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