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낮아져 유학생 등 혜택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 중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외환송금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송금 수수료 인하다. 국내 은행에서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은행도 수수료를 덩달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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