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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여러 차례 병가 근황은?

입력 : 2015-05-23 01:21:45 수정 : 2015-05-23 01: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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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조현아 집행유예 석방, 박창진 사무장 여러 차례 병가 근황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 소식이 화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항로변경 혐의는 무죄”라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박창진 사무장의 과거 고백이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 1월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박창진 사무장의 인터뷰가 그려진 바 있다.

박창진 사무장은 "지난 18년간 대한항공을 다니면서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난 이 회사를 대표하는 승무원이라는 마음으로 근무해왔고, 한 번도 그 생각을 버린 적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박창진 사무장은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셔서 케이블을 끊고 안 보여드릴 정도였지만 결국엔 아셨다"고 털어놨다. 이어 "하지만 '아들이 죄지은 게 없다면 나는 떳떳하다"고 덧붙여 눈길을 모았다.

박창진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 이후 50여일 만에 병가를 끝내고 잠시 복귀해 화제를 모았지만, 업무 복귀 이후 여러 차례 병가를 냈다.
 
박창진 사무장은 작년 2014년 12월 9일∼2015년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바로 이어 2015년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팀 e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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