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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형마켓 식품 투기 금지법안 통과

입력 : 2015-05-23 11:04:33 수정 : 2015-05-23 11: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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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21일(현지시간) 대형 슈퍼마켓의 식료품 투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음식물 쓰레기 절감과 환경 보호를 위해 팔리지 않는 식료품은 자선단체나 농장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AFP통신과 알자지라방송에 따르면 프랑스 하원은 이날 오후 늦게 대형마트가 판매 유효기간은 지났으나 상하지 않은 식료품의 경우 자선단체나 농장에 기부할 것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법안은 대형마트가 포장이 잘못됐거나 권장 판매기한이 지나 폐기 대상으로 분류한 식품 가운데 먹어도 유해하지 않은 것은 자선단체에, 그 밖의 것은 동물사료나 거름용으로 농장에 기부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이 공포가 되면 모든 대형마트는 자선단체 및 농장과 음식물 기부 약정을 맺어야 한다.

집권 사회당이 주도한 이번 법안은 음식물 쓰레기 절감 차원이다. 프랑스에서는 1인당 해마다 20∼30㎏의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한다. 이같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은 연간 1300만∼2200만달러(약 240억원) 정도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같은 조치 등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을 10년 뒤인 2025년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프랑스 유통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대형마트가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양은 전체의 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크 크레셀 프랑스유통업협회 회장은 “대형마트만 타깃으로 삼는 것은 명백한 실수”라고 비판했다.

유엔은 2013년 보고서에서 매년 전 세계에서 13억t의 음식물이 버려지고 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7500억달러(약 81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음식의 3분의 1가량이 소비되기 전에 상하거나 버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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