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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집유… 구속 143일 만에 석방

입력 : 2015-05-22 18:52:07 수정 : 2015-05-22 2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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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 사건 항소심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선고 30분 만에 평상복으로 갈아 입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땅콩 회항’ 사건으로 기소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구속수감된 지 14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2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항로변경)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항로변경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3가지만 유죄로 인정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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