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존속살해로 기소된 이모씨(40)에게 징역 30년과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님인 피해자들을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범행의 수법과 반인륜적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청, 현실 판단력 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이후 직접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등의 환청을 듣고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평소 부모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형과 차별을 한다는 이유로 말도 잘 하지 않는 등 사이가 좋지 않고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수사기관에서 "평소 부모님을 죽이고 싶었기 때문에 죄의식보다는 내 앞날이 걱정된다"고 진술해 파문을 낳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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