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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전트 수수료 기준 모호… 제주 카지노 조례 ‘반쪽 대책’

입력 : 2015-05-22 06:00:00 수정 : 2015-05-22 07: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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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리·감독 근거 마련, 수수료율 명시 않고 허술
시민단체 “부실 조례가 무법천지 도박장 조장”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제정된 제주도의 조례가 부실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불법·탈법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씻기에 턱없이 미흡해 ‘무늬만 조례’라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도의회를 통과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에 전문모집인 관리·감독 근거를 마련했다. 카지노 사업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수수료 범위 내에서 전문모집인(에이전트)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제주도 내 카지노 업체들이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계약게임지불 수수료는 최고 매출액의 3∼4배에 달한다. 수수료가 무려 15배 이상 늘어난 업체도 있다. 지난해 제주도 내 8개 업체가 지불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2691억원에 달했지만 세금 한 푼 물리지 않았다. 허술한 규정 때문에 과세되지 않고 있다. 업체들은 이 같은 점을 악용, 에이전트 수수료를 대폭 늘리면서 매출을 줄이거나 누락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피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카지노 조례가 규정한 ‘카지노업감독위원회’ 설치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례는 감독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해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도지사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럼에도 카지노 조례는 제주도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하면서 이양받은 카지노 허가, 관리·감독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토대를 마련하지 못했다. 매출 누락과 환치기 등 각종 불법과 탈세를 막을 투명한 회계처리 방안 등을 담지 못해서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카지노업 제도 개선 방침을 ‘복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도는 또 중국인 에이전트 실태는 물론 영업준칙에 따라 보고받아야 할 카지노 업체의 매출액과 에이전트 수수료 내역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도박 알선 자체가 불법인 상황을 고려하면 애초부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에이전트 등록제를 실시하더라도 실명으로 등록할 ‘간 큰 에이전트’가 있겠느냐는 이야기다.

도지사가 개정할 수 있는 카지노업 영업준칙 또한 문체부의 눈치를 보는지 그대로다. 영업준칙의 일부 조항이 카지노 사업자가 에이전트에게 지불하는 막대한 수수료에 대한 과세와 관광진흥기금 부과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수수료를 제외시키고 있지만 이를 개정하기 위한 작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취임한 원희룡 지사가 카지노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기존 군소 카지노를 구조조정하고 중국 등 외국 자본에 대규모 카지노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이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5억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특1등급 호텔에는 카지노 신규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카지노 조례가 ‘부실덩어리’이며 오히려 무법천지 형태인 도박장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제주경실련 좌광일 사무처장은 “제주특별법, 관광진흥법 등 관련 법률이 먼저 개정된 후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게 순서”라며 “제주도 조례는 상위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영업준칙은 제주도에 한해 개정하면 지역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문체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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