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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아프간 여성 '코란 소각' 누명으로 몰매 맞아 숨져…폭행가담 4명 사형

입력 : 2015-05-19 17:12:20 수정 : 2015-05-19 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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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에서 20대 여성이 이슬람교 경전 코란을 불태웠다는 누명을 쓰고 몰매를 맞아 숨진 사건에 연루된 경찰관 11명이 직무유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프간 법원은 지난 3월 카불 시내에서 파르쿤다(27)라는 이름의 여성이 집단구타를 당해 사망할 당시 현장에서 가해 군중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이들 경찰관에게 “직무유기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그러나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의 경찰관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앞서 아프간 법원은 파르쿤다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명 가운데 4명에게 사형을, 8명에게 징역 16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18명에게는 무죄판결을 내렸다.

파르쿤다는 지난 3월 19일 카불 시내의 한 이슬람 사원 밖에서 부적을 파는 점술가와 말다툼을 벌이다 ’파르쿤다가 코란을 불태웠다’는 점술가의 주장으로 몰려든 군중에 맞아 숨졌다. 

이 사건은 군중이 파르쿤다의 시신을 태우고 강물에 내던지는 모습을 한 목격자가 촬영해 인터넷에 퍼뜨리면서 널리 알려져 아프간의 취약한 여성 인권과 법치 상황을 일깨웠다.

파르쿤다의 장례식 때는 남성이 관을 운구하는 관례를 깨고 여성 인권운동가들이 관을 옮기기도 했다. 

추영준 기자 yjch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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