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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 성폭행 시도하려다 죽인 뒤 맨홀에 버린 30대, 징역 20년

입력 : 2015-05-19 16:18:33 수정 : 2015-05-19 16: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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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질 것을 요구한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죽인 뒤 시신을 맨홀에 버린 3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9일 강간상해, 강간 등 살인,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2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폭행 등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유족들은 정신적 피해를 받아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잘못을 반성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나름 선처한 형량임을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13일 오전 7시30분~8시30분께 경기 오산시 A(36)씨 집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 안에서 이별을 요구한 A씨를 성폭행 하려다가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안성의 한 농수로 맨홀에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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