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지난달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문대필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감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사위는 김 감독의 징계시효를 법원의 선고일이 아닌 대필논문 게재일로 잡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김 감독은 아무런 인사상 조치 없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김 감독의 부탁을 받고 연구조교에게 논문대필을 지시한 같은 대학 체육학과 김모(46) 교수가 지난달 1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직위해제를 통보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경희대의 한 관계자는 “김 감독의 논문대필은 2010년 일어난 일로 징계시효인 2년을 지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징계시효 기준일을 법원의 선고일이 아닌 논문 게재일로 본 데 대해서는 학교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축구부원들과 학부모들은 김 감독의 직위 유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경희대 축구부원의 한 어머니는 “축구부는 교수보다 감독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감독이 논문대필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계속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구부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논문대필을 요구받은 교수는 직위해제가 됐지만 논문대필을 사주한 김 감독은 아무런 조치 없이 버젓이 감독직에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경희대는 김 감독의 논문대필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논문대필을 부탁한 김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김 감독으로부터 논문대필을 부탁받고 계약직 연구조교 박모씨에게 대필을 지시한 경희대 체육학과 김 교수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은 2009년 10월 김 교수의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축구부 선수들을 실험에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박사학위 논문 대필을 부탁했고,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에게 논문대필을 지시했다. 박씨가 대신 쓴 김 감독의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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