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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논문대필' 벌금형 축구감독 직위유지 논란

입력 : 2015-05-14 19:41:21 수정 : 2015-05-14 22: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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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 “시효 지났다” 징계 안해…대필 지시받은 교수는 직위해제…학생·학부모 “버젓이 활동 안돼” 자신의 박사학위 논문 대필을 사주한 혐의(업무방해)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희대학교 축구부 김모(48) 감독이 학교로부터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활동을 계속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체육계 등에 따르면 경희대 국제캠퍼스는 지난달 1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논문대필 혐의로 기소돼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 감독을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인사위는 김 감독의 징계시효를 법원의 선고일이 아닌 대필논문 게재일로 잡아 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마다 계약이 자동연장되는 김 감독은 아무런 인사상 조치 없이 현재 활동하고 있다. 김 감독의 부탁을 받고 연구조교에게 논문대필을 지시한 같은 대학 체육학과 김모(46) 교수가 지난달 1일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직위해제를 통보받은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는 지적이다.

경희대의 한 관계자는 “김 감독의 논문대필은 2010년 일어난 일로 징계시효인 2년을 지나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도 “징계시효 기준일을 법원의 선고일이 아닌 논문 게재일로 본 데 대해서는 학교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축구부원들과 학부모들은 김 감독의 직위 유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경희대 축구부원의 한 어머니는 “축구부는 교수보다 감독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감독이 논문대필이라는 도덕적 문제를 일으켰는데 계속 활동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축구부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보면 논문대필을 요구받은 교수는 직위해제가 됐지만 논문대필을 사주한 김 감독은 아무런 조치 없이 버젓이 감독직에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일자 경희대는 김 감독의 논문대필과 관련해 징계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논문대필을 부탁한 김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김 감독으로부터 논문대필을 부탁받고 계약직 연구조교 박모씨에게 대필을 지시한 경희대 체육학과 김 교수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감독은 2009년 10월 김 교수의 제약회사 연구 프로젝트를 위해 축구부 선수들을 실험에 참여시키는 조건으로 박사학위 논문 대필을 부탁했고, 김 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소속 연구원에게 논문대필을 지시했다. 박씨가 대신 쓴 김 감독의 박사학위 논문은 심사를 거쳐 한국체육과학회지에도 게재됐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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