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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병역 기피는 악의적 범죄… 응분의 조치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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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5-10 21:32:36 수정 : 2015-05-10 21: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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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인터넷 공개 등의 세부 지침을 담은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병역 기피자의 이름,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거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게시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7월 시행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등의 절차를 거치는 기간을 고려하면 연말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병역을 피하거나 달아나는 행위를 뜻하는 병역기피는 국가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면탈하려는 악의적인 범죄임에 분명하다. 수법도 다양하다. 최근에는 부유층이나 연예인을 중심으로 해외에서의 원정출산을 통해 이중국적 취득과 더불어 병역을 기피하려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몇 년 전에는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의 몸에 자해를 해 병역을 회피하려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청문회만 열리면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병역기피다. 특히,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지도층, 대중의 기대와 성원을 바탕으로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 등의 병역기피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병무당국은 법규의 허점을 이용해 병역을 고의로 기피한 이들이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 인적사항 공개 외에도 관련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병영문화 등 현행 병무체계에 부실한 점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 누구에게나 공정한 병역이어야 한다.

최무영·서울 강서구 화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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