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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성완종 수사 별도 특검법 도입…검사 15명., 150일간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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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5-04-28 11:21:11 수정 : 2015-04-28 11: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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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파문'을 수사하기 위해 기존의 상설특검법을 확대한 내용의 별도 특검법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의하기로 했다.

28일 이춘석 전략홍보본부장은 '검사 15명, 최장 150일간 수사'등의 내용으로 된 특검법안을 이날 원내지도부의 동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이 마련한 특검법안은 조사 범위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남긴 '리스트'에 박근혜 대통령 측근 8명이 포함된 것과 관련한 의혹, 경남기업의 자금지원 불법 로비 의혹 등으로 정했다.

상설특검법에서 파견 검사 수를 5명으로 한 것과 달리 새정치측 특검법안은 검사의 수를 15명으로 정했다.

이는 현 특별수사팀 검사 수(10명)보다도 많다.

또 특검보 5명, 수사관 45명을 배치해 수사를 돕기로 했으며 파견 공무원의 수는 50명으로 정했다.

새정치는 특검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지 않고 한 명만 추천하도록 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라 추천위가 2명의 특검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한 명을 고를 경우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의 인사가 선택될 수 있는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새정치는 특검을 한 명만 추천하되, 이를 여야 합의로 결정할지 야당이 추천하도록 할지는 더 논의키로 했다.

수사기간의 경우 상설특검 최대 90일보다 확대한 150일로 하기로 했다.

기본 수사기간을 90일로 하고 필요할 경우 30일씩 두번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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