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이런 우려를 감안해 미국과 일본은 새 가이드라인에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새 가이드라인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관계자들도 이에 대해 “미·일 양국은 자위대가 한반도 영역으로 진입할 때 한국의 동의를 명확히 한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이 새 가이드라인에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란 표현을 담은 것은 일본이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을 일단 반영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국제적으로 양자 방위협력지침에는 제3국이 어떤 국가인지를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이를 특정화하지 않았고,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선포한 ‘한반도 전쟁수역’에 일본 자위대의 진입 여부 등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우리 측 입장이 덜 반영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정부 당국자들은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전쟁수역에 진입하면 자위대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해야 하고, 우리 정부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유사시 한반도 해상에 전쟁수역을 선포하면 공해가 포함되더라도 다른 나라 선박의 공해 통항권은 제한된다. 전쟁 중인 해상에 잘못 진입했다가 피아 식별이 되지 않아 피폭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했거나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주일미군기지 등에서 미군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전개되도록 현 작전계획에 명시돼 있어 주일미군의 후방을 지원하는 자위대가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 절차 없이 전쟁수역에 진입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더욱이 주일미군 기지 가운데 7곳이 유엔사 후방기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기지의 병력과 물자는 유엔군사령관을 겸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의 지시에 의해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 전쟁수역에 대한 자위대 진입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쟁수역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설정하는 한·미·일 3국간 추가논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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