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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직원들 성매매비용 회계법인이 계산

입력 : 2015-04-27 19:49:24 수정 : 2015-04-27 2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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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400만원 결제사실 확인
“로비·대가성 드러날 땐 입건”
지난달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국세청 직원들의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삼일회계법인 임원이 계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된 서울지방국세청 A과장과 전 세무서장 B씨는 이 술집에서 삼일회계법인 임원들과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유흥주점을 압수수색해 카드전표와 매출장부 등을 분석하던 중 회계법인 임원들이 술값과 성매매 비용으로 400만원을 결제한 사실을 파악했다. 술자리에 자신들 2명 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주장해 온 국세청 간부와 전 세무서장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함께 술을 마셨을 뿐”이라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회계법인이 ‘갑을’ 관계이고 술값을 계산한 임원이 회계법인 택스(TAX)본부 관계자로 파악된 만큼 대가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로비나 대가성 여부가 드러날 경우 뇌물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futurnali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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